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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 Cha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구글세 논란



지난 3월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ㆍ페북이 위법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세금과 망사용료다. 왜 방통위는 논란을 자처하면서까지 구글과 페이스북을 제재하려 할까?




팩트1. 세금

구글세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IT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하지만 수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 


2016년 기준 네이버에서 낸 법인세는 약 4,231억 원이었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는 2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선 번 돈은 약 5조원(추정치)이고, 네이버는 약 4조 6,000억 원이었다. 구글이 네이버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음에도 세금은 1/20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버를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에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어플을 결제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 돈이 들어간다. 전형적인 세금 회피 방법이다.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구글세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도 구글세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 한국대표들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국에서의 수입을 밝힐 수 없다”, “나는 모른다”식으로 회피하면서 자료제출도 하지 않는 등 한 마디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들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방안 중에 하나다.





팩트2. 망사용료

망사용료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SK, KT, LG와 같은 통신사가 구축해 놓은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전송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망 구축과 보완 비용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통신사는 망사용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받고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통신비를 받는다. 이중과금이다. 즉 우리가 핸드폰으로 네이버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통신사는 우리에게 통신료를 청구함은 물론 네이버에게도 망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네이버 콘텐츠를 보기 위한 광고 통신료도 일반사용자가 부담한다. 일반사용자만 봉인 것이다.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네이버 800억 원, 카카오 300억 원, 아프리카TV 150억 원 정도의 망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한다. 그러나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내지 않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간다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 통신사가 자초한 일이다. 약 10년전, 구글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구글은 자신들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통신3사가 담합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통신망을 사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망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설치 철수한다. 


그 후 반전이 일어났다.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엄청난 국제망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국내 통신사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부랴부랴 구글로부터 ‘캐시서버(외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뒀다가, 국내 사용자가 외국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빠르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설비)’를 들여온다. 그 조건으로 구글은 ‘망사용료 면제, 전기요금 면제’라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됐다. 국내 통신사는 자신들의 갑질로 쫓아낸 구글과 굴욕적 합의를 한 것이다.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하자 정부는 해외 콘텐츠 기업들도 망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지시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도 지불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였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질을 상승시켜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과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질을 끌어 내려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사고폐지, 고교평준화, 광주형 일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 잘 나타난 사례인 것이다. 한국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이유다. 


통신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해외 트래픽 증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고, 5G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정착을 위해 설치ㆍ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망사용료는 너무 비싸다.


영국 IT시장 조사업체 텔레지오그래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망사용료는 9달러/Mbps다. 반면 미국은 1달러/Mbps, 유럽은 2달러/Mbps다. 글로벌 CDN 회사인 클라우드플레어는 한국의 트래픽 요금이 유렵이나 북미에 비해 15배 이상 비싸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로 다시 돌아가서 방통위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임시중단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통제를 통해 ‘우물안의 개구리’로 만드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규제한다고 해서 겁먹을 사이즈가 아니다. 




팩트3.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다운 방식에 있어서 지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양분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통신사별로 앱 다운 플랫폼이 정해져 있었다. 티스토어, SHOW앱스터어, 유플러스앱 등이다.


이 플랫폼들의 앱 수수료는 무려 50%. 즉 앱 개발자들이 열심히 어플을 개발해도 통신사들이 50%라는 수수료를 떼갔다. 하지만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는 30%만 떼면서 다 정리된 것이다. 뒤늦게 수수료를 20%까지 낮췄지만 누가 이용하겠는가. 


음원 수익배분율에서도 통신사들의 갑질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음원 수익배분율은 46%. 반면 아이튠즈는 30% 였다. 강남스타일 음원이 전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국내와 해외의 음원수익을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30%대로 낮췄다. 


그런데 이제와서 더 큰 공룡 기업이 장악하게 생겼으니 정부에게 도와달라고,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찌질하고 양아치 같은 짓인가? 


정부여당은 예전 유신독재시절이나 군부독재시절 마냥 해외기업 마저도 옥죄고 규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지난 ‘국가원수모독죄’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 길들이는 것처럼 해외기업에 똑같이 적용하려다 망신 당하지 말고,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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