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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 Cha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사립유치원

최종 수정일: 2019년 3월 15일



지난 3월3일, 사립유치원 단체는 사립유치원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안(유치원 회계에서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지출 가능 요구)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2019년 1학기 개원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원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수가 1,500곳이 넘는다고 주장해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다행히 실제 개원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239곳(교육부 발표)에 불과했고, 긴급돌봄교실운영, 타 기관 임시 이용 등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유치원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개원연기에 참여한 유치원 단체 역시 하루 만에 백기 투항으로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뇌관은 남아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폭탄의 시계바늘이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른다. 무엇이 문제일까?




팩트체크1.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인가, 교육기관인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며,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개원연기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치원수는 9,021개. 사립유치원은 4,220곳으로 이중 3,675(87%)가 개인이 운영한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이든 개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이든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학교’다. 

사립유치원은 인가받은 ‘학교’라는 공공성으로 인해 학원과 달리 여러가지 세금 혜택 및 보조금을 받는다. 취득ㆍ재산세의 85%를 감면해주고, 소득ㆍ부가세를 면제해준다. 상속세 납부 유예 후 장기납부도 허용된다. 또한 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시설충당금(개인) 등도 정부로부터 받는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 유치원(혹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정은 극소수일 정도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사유재산을 투자해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국가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재산적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의무 또한 주어진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유치원의 인가, 폐쇄 등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급식비 등에 대해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는 현행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립유치원도 이를 알고 수용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이다. 



팩트체크2.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2가지 존재한다. 하나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무이고, 이에 따른 에듀파인의 적용범위이다.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지원 받은 돈에 대한 통제(관리/감독/감사 등) 수준이 높냐, 낮냐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금은 특별한 산업 내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으로써 지정된 항목에만 쓰여져야 한다. 유치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원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학부모에게 정부에서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말그대로 지원금이다.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다. 학부모들의 원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유치원의 수입이다. 대법원에서도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사적 사용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박용진 의원의 3법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사립유치원 역시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교육당국이 관리ㆍ감독ㆍ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교육이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담았다.  반대로 김한표 의원의 3법은 지원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현행 사립유치원 회계 상으로는 지원금과 원비가 같은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둘을 구분 짓기 힘들다. 따라서 국가지원금은 에듀파인을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일반회계(원비 등)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어느 법안이 더욱 합리적인지를 떠나서 처음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에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누리과정 지원금액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고, 차후에 일어날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자신들의 득표에만 몰두하는 정치꾼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유치원의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팩트3. 누가 사립유치원을 옹호했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고든 사람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예전부터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였으나 이를 문제 삼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립유치원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했다. 박용진 의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막강한 힘을 토대로 전횡을 일삼은 사립유치원 단체와 손을 잡은 것은 민주당이었다. 시작은 신학용 의원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4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회계규정 도입과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금, 전입금 등을 수입으로 인정해주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적극 인정한 것으로써 현재 민주당의 당론과는 정반대다. 이 법안에는 현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현 민주당 교육위 위원 서영교 등의 도장도 찍혀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단체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불법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유치원 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4년 2월, 최재성 유은혜 서영교 의원이 공동주최한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 지지했다. 사립유치원이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를 개선하고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신들의 행적이 찔렸는지 교육부와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각되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만들었다. 한때 그렇게 지지하고 옹호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대화는 커녕 고소, 고발, 행정조치 등 강경대응을 했다.  같은 기간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과 공방이 오가고 있었다. 결국 박용진 3법과 김한표 3법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하지 않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회가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애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폐원을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공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겸직을 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패싱하여 법치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직접 찾아가 ‘교육정책의 파트너’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만나지를 않는다. 사립유치원도 아이를 볼모로 삼고 학부모와 정부를 협박하는 등 우둔하고 미련한 뇌가 없는 행동을 펼쳤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자신들의 행적이 들춰질까 무서워서 그런 것인지,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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