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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 Cha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국가원수모독죄



얼마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다. 나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도중 여당 의원들은 의정서이로구나 뛰어올라가 고성을 지르며 연설을 방해했고 여당 당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발언하며 야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유신시절이나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폐기된 법을 들고나오면서까지 언론 장악을 넘어 야당의 입까지 막으려는 민주당. 보수정권 10년, 그들은 어땠을까?


사례1 쥐박이, 땅박이, 2MB


2009년 2월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MB정부의 ‘사이버모독죄’ 추진을 비판하며 쥐박이, 땅박이, 2MB 등 인터넷 상에 떠도는 대통령 비하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사이버모욕죄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대통령이)직접 고소를 하기 창피하니까 사이버모욕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그대로 민주당에 돌려주고 싶다.  천정배 의원은 2010년 12월 ‘이명박 독재 심판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정부에 대해서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죽어서 이 악의 무리들, 탐욕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한해를 만들자”며 연말 덕담(?)을 나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다.


사례2 가카새끼 짬뽕


혹시 ‘가카새끼 짬봉’을 기억하는가? 2011년, 현직 판사로 재직중이던 이정렬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렸다. 이 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고 마무리 됐다. 하지만 그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때 이 사건의 심판 합의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의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이웃 소유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넣는 등 제물손괴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당뇨치료를 이유로 판사직을 사퇴한다. 결과적으로 위에 2가지 징계를 사유로 변호사 등록 신청도 거부당한다.  그런데 최근 그의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인사혁신처의 특별사면(징계사면)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본인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대표적인 ‘문빠’다. 2018년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한민국이)꼭 민주공화국이여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왕조를 여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번 제1조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몇 년 전까지 판사를 했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판사 수준이고, 이런 사람을 정권 친화적이라고 해서 사면해주려는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다. 


사례3 귀태, 이명박근혜


2013년 7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 칭했다. 귀태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엮은 일종의 ‘패드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란으로 홍 의원은 대변인 직을 사퇴했지만, 최근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복귀하여 ‘청년 보수화는 전 정권 교육 탓’이라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보다 앞선 2012년 12월, 정세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상임본부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후보는 한 몸”이라며,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은 특정 후보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정 상임본부장의 발언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비판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살펴보면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인용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전했다. 통상적인 의회 활동 중에 하나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신 기자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 국가원수모독죄라면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 국가원수를 모독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에 대한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답변한 문재인

지난 2018년 1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대표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문슬람’이라고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관리와 처벌 등을 촉구했다. 같은 해 11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단호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욕을 좀 했다고 기소하다니, 이 나라를 북한수준으로 격하시킬 참인가”라며, “민주주의란 대통령을 ‘그놈’이라 불러도 되는 나라이다. 국가원수는 욕설의 대상일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종북주의자의 사고”라고 당시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4일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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